-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자격 알아보기상식 2021. 2. 15. 14:36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자격
비자발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직이나 가정사 등등 정말 많은 이유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이직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퇴직을 미루고 미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기본 조건
2.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기본 조건
최소 180일 동안 근무한 자, 퇴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이 있었던 자에 한해서 기본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비자발적인지 자발적인지에 따른 이유로 분류를 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보통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아주 크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해고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지만, 아래에 조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 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 된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장이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희망자를 받는 경우
▶사업장으로의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나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 곤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이직 또는 휴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경우 육아로 인한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 퇴직한 경우
▶불합리한 대우나 회사 내 차별, 괴롭힘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큰 틀로 보았을 때 위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이것 또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예상 지급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금액으로 변동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20일에서 270일까지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따라서 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였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좀 더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을 먼저 하신 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한 번 꾹 부탁드립니다.
반응형'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미드 인기순위 추천리스트 (0) 2021.02.22 주식 예수금과 출금가능 금액 (0) 2021.02.17 침대 사이즈 규격 종류 (0) 2021.02.11 소주 맥주 막걸리 종류별 술 깨는데 걸리는 시간 알아보기 (0) 2021.02.10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및 지원 혜택 (0)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