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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및 지원 혜택상식 2021. 2. 3. 15:46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및 지원 혜택
한부모 가정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있는 가정을 이르는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한부모 가정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복지 증진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부모 가정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을 뜻하지만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및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에 해당해야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니, 한부모 가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인 기준 299만 1980원, 3인 기준 387만 5770원, 4인 기준 474만 9174원입니다. 한무보 및 조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은 이에 52%이거나, 60%일 때 인정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거나, 72%일 때 기준 중위소득액이 인정돼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니 꼭 소득인정액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은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 18세까지 인정이 되며 단, 자녀가 취학 시에 22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아동양육비 혜택은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학용품비 지원의 경우 2020년까지는 연 54,100원이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83,000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생활보조금의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 한해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 외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28건의 혜택이 있는데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미혼모, 미혼부 초기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 사업, 급식비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입양숙련기간 모자지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 학비 지원, 시청각 장애인용 TV무료 보급 등 정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혜택을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 방법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휴대폰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도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꼭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과 혜택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1644-6621으로 전화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혜택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것 없이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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