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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상식 2021. 1. 28. 16:40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운행 제한에 걸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관련 법안 시행이 미뤄지는 바람에 실제로 운행 제한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정부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단속을 시행할지,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과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불가능에 가까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강력하게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중단시키려 하려는 것일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전체 등록 차량의 수보다 월등히 높은 미세먼지 배출량 때문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겨우 10.6%이지만 모든 자동차가 배출하는 전체 미세먼지 중 53%의 미세먼지 원인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자동차가 뿜어내는 미세먼지의 비율이 23% 정도이니 만약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시행되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경유차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의 경우를 5등급 노후 경유차라고 합니다. 200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의 경우는 5등급과 4등급이 뒤섞여 있으니 꼭 등급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자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전화문의 또는 온라인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소유주가 직접 조회하시거나 혹은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로 확인하는 법입니다. 지역 번호+114로 전화하셔서 KT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KT114에서는 전화번호 안내뿐 아니라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조회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차량소유주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 사이트를 함께 올려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에 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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