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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정리상식 2021. 3. 6. 14:09
퇴사 통보 기간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니기란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적절한 퇴사 통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 준비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통보 기간
2.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경우
3.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한 경우
퇴사 통보 기간
보통 퇴사하기 30일 전에는 미리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원칙이나 계약 사항과 다르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전날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할 때와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할 때의 통보 기간이 다릅니다. 두 경우를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경우
먼저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했을 경우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그렇겠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퇴사를 하기 바라는데요. 계약서에 퇴사 통보에 대해서 두 달에서 세 달 전 미리 통보해달라는 사항이 적혀있다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 대한 기본 예의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거래처와의 관계, 수행 중인 업무가 있다면 이는 마무리를 짓고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매너있는 통보겠지요? 만약 아무 협의 없이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 차원에서 손해가 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기본적인 협의는 하고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퇴사 통보를 하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내릴 때 회사 측에서는 무조건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일지라도 30일 전에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통보를 해도 되지만,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사유라도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후임자 부재 등의 이유로 퇴사 통보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30일 뒤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났다면 무조건 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법적 약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 극심한 손해를 안겨주게 되니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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