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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나이 금액
    상식 2021. 2. 26. 1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과 나이 금액

    요즘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니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더불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구직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3.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계약 체결로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즉, 직장을 잃을 경우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심사되는데요. 바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지정 기간에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기본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퇴사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등의 명확한 비자발적 퇴사를 뜻합니다. 이렇게 서류상의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더라도 신청자격은 주어집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퇴사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 내 차별대우나 따돌림 및 괴롭힘,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합의되지 않은 근무조건 변동,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할 경우이거나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희망자를 받는 경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객관적으로 다른 어떠한 사람이었어도 퇴사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아닌지 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은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지만,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아래 설명과 같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이며 50세 미만일 경우 : 12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1~3년이며 50세 미만일 경우 :15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3~5년이며 50세 미만일 경우 : 18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5~10년이며 50세 미만일 경우 : 21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이며 50세 미만일 경우 : 24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이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 12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1~3년이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 18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3~5년이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 21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5~10년이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 240일 지급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이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 270일 지급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신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실업급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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